경남도 경유차 매연 특별점검 실시
경남도 경유차 매연 특별점검 실시
  • 최원태기자
  • 승인 2018.10.21 18:22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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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내달 16일까지 노후 경유차 등 중점 단속

경남도는 도내 미세먼지 농도의 24%를 차지하는 자동차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10월 22일부터 11월 16일까지 경유차 매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미세먼지 발생량이 높은 노후 경유 차량, 이동이 잦은 버스, 학원차량 등을 대상으로 하고 차량통행 많은 오르막길, 도심 진입구간, 터미널, 차고지, 사업장 등에서 비디오와 측정기를 활용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은 질산염 등 이온성분과 탄소화합물 등의 유해물질로 인체의 폐포까지 깊숙이 침투해 각종 심혈관 및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된다.

비디오 단속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소유자에게 개선사항을 권고하고, 측정기 단속으로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에는 개선명령서를 통보한다.

개선명령을 통보받은 소유주는 15일 내에 개선결과를 제출해야 되며 미 이행 시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또, 점검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영진 경남도 기후대기과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비산먼지 특별점검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평소 차량점검·정비를 꼼꼼히 하는 등 미세먼지 줄이기에 도민들의 자발적 협조와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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