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하객 답례 케익 유통기한 변조
결혼식 하객 답례 케익 유통기한 변조
  • 한송학 기자
  • 승인 2012.04.10 18: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중독균 검출…진주 소재 가공업체 등 업자 4명 적발
▲ 결혼식 하객들에게 답례품으로 주는 ‘파운드 케익’의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늘려 판매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대표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했다.

10일 부산식약청은 결혼식 하객들에게 답례품으로 주는 파운드케익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진주시 소재 00명과 대표 정모(39·여)씨 등 식품제조가공업체 대표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협의로 부산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케익 제품의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서 보다 3일 더 늘린 8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지난해 10월 7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결혼식 답례 케익 1670상자(1252㎏), 1000여만원의 제품을 결혼식 하객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부산 00푸드시스템 운영자 박모(53·부산 금정구)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 20일까지 반품된 결혼식 답례품 ‘파운드 케익’ 776상자(698.4㎏)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아세톤으로 지우고 7일 더 연장표시하는 숫법으로 변조해 540여만원 상당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케익·쿠키 등 빵류 제품(4253.6㎏)의 유통기한을 최장 한 달씩 늘려 부산·경남지역 결혼식장과 뷔페식당 등에 모두 1억2000여만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사하구 소재 00식품 대표 김모(59)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반품된 결혼식 답례품 ‘파운드 케익’ 62상자(62㎏), 40여만원 상당 유통기한을 4일 더 늘리는 등 변조해 다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사에서 제조한 생크림케익 제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빵류 제품 648㎏의 유통기한을 3일 늘려 모두 800여만원 상당을 뷔페식당 등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진구 소재 0000식품 대표 김모(49)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21일까지 빵류 제품 4529㎏의 유통기한을 2일씩 연장 표시해 4700여만원을 결혼식장 답례품이나 뷔페식당 등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유통기한 변조 케익 등 위반 제품 691상자를 현장에서 압류하고 해당제품에 대한 회수명령 및 행정처분 등을 관할  행정기관에 요청하는 한편 부정·불량 식·의약품 발견 때 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에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