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국립대병원 임금체불 심각
경남 국립대병원 임금체불 심각
  • 한송학기자
  • 승인 2018.10.22 18:20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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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병원 2곳 15억원·양산부산대병원 5억원

도내 16개 종합병원 전체 체불액은 총 36억원

국립대병원 체불액 절반 이상 도덕적 해이 지적

경상대병원 등 도내 국립대병원들이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임금체불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립대병원을 포함한 16개 종합병원들이 주용 법위반 등으로 임금 체불액은 총 36억원으로 근로감독 체계 개편과 특별감독의 요건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경상대병원(진주, 창원 2곳)과 양산부산대병원의 체불액은 도내 전체 체불액의 절반 이상으로 국립대병원으로서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상돈 의원의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종합병원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도내 17개 종합병원의 임금체불액은 총 35억9700만원이다.

이 중 창원경상대학병원이 가장 많은 8억원으로 연장·휴일근로수당 미지급 4억6000만원, 최저임금 위반 2억000만원, 통상임금 과소 산정 3000만원 등이다.

다음으로는 경상대학병원이 7억원으로 연장·휴일근로수당 미지급 4억원, 최저임금 위반 2억원, 통상임금 과소산정 5000만원 등이다.

양산부산대병원은 5억원으로 연장·휴일근로수당 미지급 2억7000만원, 기간제 차별 2억6000만원 등이다.

마산의료원은 4억원으로 임금체불 3억8000만원, 차별적 처우 3000만원, 연장·휴일근로수당 미지급 1000만원, 최저임금 위반 200만원 등이다.

성균관대학창원병원은 연장·휴일근로수당 미지급으로 3억원, 대우의료재단은 최저임금 위반 2억9000만원 등 총 3억원이다.

창원파티마병원은 연장·휴일근로수당 미지급으로 2억원, 동서병원은 최저임금 위반 2억원이며 이 외에도 9개 종합병원이 1억원 이하의 임금을 연장·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연차유급휴가사용수당 등의 주요 법위반으로 특별근로감독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돈 의원은 “향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전·예방적이고 전략적인 감독 실시를 위해 근로감독 체계 개편과 함께 특별감독 요건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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