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메신저 피싱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기고-메신저 피싱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10.24 18:23
  •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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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환영/창중부경찰서 수사과 사이버 팀장 경감
 

최환영/창중부경찰서 수사과 사이버 팀장 경감-메신저 피싱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A : 엄마, 바빠?
B : 우리 아들이 웬일이래?
A : 급하게 결제할 게 있는데, 공인인증서가 오류가 발생했다는데, 엄마가 대신 입금해 줄 수 있어?
B : 아들, 통화가 안 되네?
A : 지금 휴대폰 고장 나서 통화가 안 돼.저녁에 바로 갚을 테니까 96만원만 입금해줘.
B : 어디로 입금하면 돼?
A : 000-0000-0000-00 XX은행이야, 입금하면 연락 줘.그리고, 엄마가 받을 계좌번호 찍어주고~
B : 아들, 방금 입금했어. 나중에 XXX-XXX-XXXXX OO은행으로 입금해.

▲메신저 피싱이란?

그동안 홍보를 통해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를 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국민들은 수사기관에서 전화를 하면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의심부터 하곤 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이나 관공서를 사칭한 보이스피싱과 달리, 최근 페이스북 메신저나 카카오톡 등 국민들이 널리 사용하는 SNS에서 가족 또는 지인들을 사칭하여 위와 같은 쪽지가 왔을 때는 의심없이 송금하여 피해를 입고 있다.

바로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하여 로그인 한 뒤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이다.

지난 4월 금융감독원에서 낸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8년 1월부터 4월 21일까지 메신저 피싱 피해는 249건이고 피해구제신청은 1468건에 피해액은 33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2018년 3월에는 73건이었지만, 4월에는 93건으로 증가했고, 증가추세는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다.

▲메신저 피싱의 특징

최근 우리경찰서에 접수된 메신저 피싱의 특징 중 하나는 카카오톡 대화창에 지인의 사진, 이름으로 피해자이 믿게끔 속였지만, 사실은 지인의 카카오톡 계정에 있는 사진을 캡쳐한 사진일 뿐 지인의 계정은 아니었다.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90만원에서 98만원 사이의 금액을 요구하는 등 100만원을 넘지 않았는데, 이는 ‘100만원 이상 현금이 입금되면 30분간 인출되지 않는 지연인출제도’ 때문이었다.

▲메신저 피싱 예방 및 피해대처법

메신저 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인들로부터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등으로 (100만원 이하) 송금 요청을 받았을 때 메신저 피싱을 의심하고, 반드시 전화로 본인 및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상대방이 통화할 수 없는 상황 등을 들며 본인 확인을 회피하는 경우 직접 신분을 확인할 때까지는 금전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은행에 지급정지요청을 하고, 지인에게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알린 후, 이체확인증과 대화내용 등 피해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주기적으로 SNS나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바이러스 검사를 하며,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나 어플리케이션은 삭제하고 설치해서는 안된다. 진화하는 사기 범죄 유형에 대해 잘 알고 대처하여 피해를 예방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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