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근로자 건강보험 혜택 확대
건설 일용근로자 건강보험 혜택 확대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10.25 18:45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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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 일용근로자 건강보험 혜택이 최근 어떻게 확대됐나요 ?


A: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건설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기준을 월20일 이상에서 월8일 이상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켜 이달부터 시행토록했다. 건강보험도 복지부가 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이달부터 월8일 이상 근무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직장가입 대상으로 확대 적용한다. 대상 근로자는 건강보험료를 사용자와 절반씩 부담한다. 다만, 사용자(건설일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 변경 시행일 전에 공사 계약했거나 입찰 공고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2020년 7월까지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건설 일용근로자 약 4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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