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대상입니다
기고-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대상입니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10.29 18:49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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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인/마산동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이수인/마산동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대상입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전연령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는 환경오염이 심각한 요즘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술자리가 있는 날이면 운동 삼아 자전거로 귀가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혼자 넘어지는 등 크고 작은 사고들이 종종 발생한다.

대한의학회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세 이상 자전거 이용자 8명중 1명은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 상태로 자전거를 탈 경우 자동차 음주운전과 같이 판단력이 떨어지고 반응이 늦어져 위험하다고 한다.

또 ’08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안전한 도로공유를 위한 도로교통법령 개정방안 연구」에서 교통전문가 및 자전거 전문가 의견조사 실시,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설문에서 “필요함”이 55.0%로 가장 많았다고 한다. 이처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이를 법으로 규정하여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많았다.

해외 선진국은 독일, 영국, 일본 등에서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체로 자전거음주운전을 자동차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에 한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구분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였지만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도 범칙금 3만원, 측정불응시는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다.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라면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안전장구를 착용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자전거 운전자들은 음주운전·안전모미착용이 대형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안전한 자전거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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