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피해자 전담경찰관으로부터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받으세요
기고-피해자 전담경찰관으로부터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받으세요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10.31 18:41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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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은/창원중부경찰서 반송파출소 순경
 

문희은/창원중부경찰서 반송파출소 순경-피해자 전담경찰관으로부터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받으세요


헌법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범죄피해자보호법에도 나와 있듯이 범죄 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위해 경찰청,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국가 차원의 보호 및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범죄자를 잡고 처벌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이 개정됨에 따라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또한 경찰의 의무가 되었다. 그리고 지난 2015년을 피해자 보호 원녀의 해로 지정하여 피해자들에게 초점을 맞춰 전국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배치, 운영하면서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가 많이 생겨났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어떠한 제도가 있는지 잘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피해자 전담경찰관의 역할과 어떤 제도를 지원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피해자 전담경찰관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으로, 사건 발생 시기별로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강력사건 등이 발생했을 때 초기 상담을 통해서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 심리적으로 안정을 유도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파악, 필요시에는 현장에 동행하거나 출동한다. 그리고 사건이 진행 중일 때에는 범죄 피해자의 신변보호 관련 시스템을 이용, 피해회복을 위해 전문단체 등 연계 지원활동을 하며, 사건이 끝난 후에는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여 피해회복과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범죄 피해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제도로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경제적인 지원, 심리적인 지원, 법률 지원, 기타 지원이 있다.

경제적인 지원으로는 살인 등 강력범죄 및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가 야간(21~06시)에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조서 등 작성한 경우 피해자 여비제도, 구조금, 의료비, 생계비 지원제도 등이 있다.

심리적인 지원으로는 범죄피해 및 보복범죄가 우려되는 경우 주거지 순찰, CCTV설치, 스마트 워치 대여 등 신변보호제도, 임시숙소제도, 심리상담제도 등이 있다.

법률적인 지원으로는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변론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타지원으로는 범죄로 주거를 상실한 경우 주거지원제도, 피해자가 구직을 희망하는 경우 취업지원제도, 범죄피해로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전비지원제도 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다.

이전 범죄 피해자는 증인 등의 제3자의 역할에 머물렀으나 회복적 사법개념의 도입으로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또한 범죄로 인해 피해 직후 경찰수사단계가 피해회복과 피해자 보호의 골든타임으로 보는 만큼 112신고 출동으로 현장에서 처음 마주하게 되는 지역경찰(지구대, 파출소)에게도 피해자 보호관의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피해자 보호 의무를 다하고 있다.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두 번 다시 눈물 짓는 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경찰에게 손을 내밀고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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