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적 바꿔 군대 안가는 청년들 엄정한 관리를
사설-국적 바꿔 군대 안가는 청년들 엄정한 관리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11.01 18:32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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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을 변경해 군대를 가지 않아 병역의무를 외면하는 청년들이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병역의무를 완수한 청년들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씁쓸함을 주고 있다. 한국 국적 포기와 외국 국적 취득이 병역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군대를 가는 것은 국민의 4대의무이자 나라를 지키기 위한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인데도 국적을 바꾸어 군대를 가지 않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국회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에서 국적변동에 따른 병적제적자는 총 117명으로 밝혀졌다. 지역별로 보면 창원이 35명으로 가장 많고 진주 14명, 밀양·함안·합천 각각 13명, 의령 11명, 사천·양산 10명, 김해·산청 9명 등 순이었다. 이들은 미국과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를 많이 선택했다.

국적 상실 또는 국적 이탈은 그동안 군대 기피를 위한 지름길로 통해 온 게 사실이다. 국적 상실은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를, 국적 이탈은 복수 국적자가 18세 이전에 외국 국적을 선택한 경우를 말한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에서 국방의 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국적을 버리는 것은 범죄 행위나 다름없다.

다행히 지난 5월부터 시행된 재외동포법은 군대를 다녀온 사람에게만 재외동포비자(F-4)를 발급하도록 해 국적 변경을 한 해외동포는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까지는 F-4비자를 취득할 수 없다. 이들이 한국에 오려면 재외동포비자 대신 관광·취업·학생비자 등을 발급받아 일시적으로 입국해야 한다. 이런 제도적 장치 외에도 병무청은 청년들이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국적을 바꾸는 행위에 대해 엄정한 감시·감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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