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실에 입원 건강보험 적용
상급병실에 입원 건강보험 적용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11.01 18:32
  •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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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해 7월부터 상급병실에 입원하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되나요 ?


A: 올해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상급병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어, 2·3인실의 경우에는 입원료 중 일부(6인실 입원료, 환자 부담률 20%)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병원별로 각기 다른 병실차액을 환자가 전액 부담해서 환자의 입원료 부담이 컸습니다. 이에 올해 7월 1일부터는 4인실 입원료를 기준으로 3인실은 120%, 2인실은 150%(종합병원)~160%(상급종합병원)로 표준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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