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보육료 지원 혜택 차별 없어야
사설-보육료 지원 혜택 차별 없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11.05 18:27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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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은 2013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제도이다. 누리과정 만3세부터 5세까지 유아에게 국가가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국가 정책이다.


정부는 무상보육을 실시하면서 가정의 보육료 부담 경감으로 저출산 대책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등의 기대효과를 바랬다.

2013년 이전에도 소득 하위 70% 가구에 보육비를 지원하기는 했지만 2013년부터 범위를 전 계층으로 확대했는데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무상보육은 초기부터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늘어난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현재까지도 전 계층이 고르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아동들은 부모 부담 보육료가 없는데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정부의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은 부모 부담 보육료가 발생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때문에 지난 민선7기 지방선거에서는 무상보육이 단골 공약으로 다뤄졌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표심을 자극하기에 안성맞춤의 정책으로 무상보육 공약은 쏟아졌다.

공약 이행을 위해 대다수의 지자체들은 내년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보육료를 지원해 준다고 한다. 민간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가구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보육료 이외에 부모 부담 보육료를 지원해 주겠다고 한다.

보육료 지원 정책은 당연히 환영받고 있지만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 학부모들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또 다른 차별을 낳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지자체에서 지원의 범위를 교육부 담당의 유치원으로 확대할 수도 없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유치원 간식비 등으로 일부 지원해 주기는 하지만 부모 부담 보육료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게 현실이다.

무상보육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관련 기관들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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