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칼럼-선거와 공약이행
도민칼럼-선거와 공약이행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11.07 18:26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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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한/합천애육원 대표이사

서정한/합천애육원 대표이사-선거와 공약이행


자유민주주의 원리는 ①자유보장(집회, 언론, 결사의 자유 등) ②기본인권보장(국민행복 추구권) ③법치주의(삼권분립–입법, 행정, 사법) ④시장경제(능력에 따라 돈을 벌이고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국가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복지제도) ⑤선거제도(자유민주주의 꽃–지도자 선출, 권력 위임) 그 중에서도 선거제도는 국가지도자(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군수, 도의원, 시군의원 등)를 선출하는 중요한 제도다. 그런데 최근 합천군에서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6·13 지방선거 때 문준희 군수가 공약한 선거공약을 계속 불가능하다고 군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만약 군의원들이 선거공약 한 것을 불가능하다고 공격하면 해당 군의원 기분이 어떨까? 이미 선거공약은 6·13지방선거 때 주권자인 군민들의 승인을 받은 것이다. 선거에 당선되면 군민들과 약속이 되어 4년 후에 평가하게 되어있다.

필자도 군수 선거공약 평가단장을 4년간 맡아 선거공약 이행을 평가하고 이행율을 점검한 경험이 있다. 아무리 소속정당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선거공약을 군의회 본회의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은 당장 군민과 약속을 폐기하라는 말인가?

지금 군수 공약과 군의원 공약책자가 발간되어 있다. 군민 누구나 군청 기획감사실 기획계에 문의하면 구할 수 있다.

군수도, 군의원도 군민이 선출한 선출직이다. 우리 언론에서는 지켜볼 것이다. 군수, 도의원, 군의원 선거공약이 얼마나 이행되는지 4년 후에 폐기해야 할 공약이 나오는지 지켜볼 것이다.

문준희 군수의 80가지 공약과 20가지 경제공약은 합천군정의 나아가야할 목표다. 공약이행이 합천군민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다. 선거공약에는 군청의 각 국, 실과사업소, 읍면의 중요한 사업이 담겨져 있다. 행정에서는 국회에서 제정한 입법(법률 등)을 수천가지를 군의회를 통하여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세워서 사업과 중앙정부와 경남도에서 대통령님과 도지사께서 지시하신 공약과 지시사항을 군수는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

선거공약은 군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으로 공격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 잘못하거나 나아가야할 방향에 수정할 문제가 있으면 제시해야 한다.

군수와 군의원은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 4년 동안 공약을 실천해보고 안되면 군민의 양해를 구하고 폐기할 수 있다. 4년 후 선거에서 심판하게 되어있다. 그만큼 공약도 임기와 더불어 이행하는 것은 당선된 분의 권한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군의회에서는 집행부를 격려, 견제, 비판하면서 군정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도와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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