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화재예방은 주택용소방시설 설치부터
기고-화재예방은 주택용소방시설 설치부터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11.07 18:26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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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오/창원소방서장
 

이기오/창원소방서장-화재예방은 주택용소방시설 설치부터


기록적인 폭염이 지나 간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가을을 지나 추위와 함께 겨울이 시작 되었다.

겨울이 다가오면 화기취급이 증가하고 난방을 위한 전기장판 등 전열 기구를 많이 사용함에 따라 주택에서의 화재발생 위험이 특히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국가화재통계시스템에 전국적인 화재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4만4178건에 일평균 121건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 창원에서도 지난해 916건 이라는 적지 않은 화재가 발생 하였으며, 전국 210개 소방서 가운데 15위라는 출동 건수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 현재 화재발생 통계 역시 지난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도시화, 산업화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일수도 있겠지만, 화재는 내 가정, 내 주위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우리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매년 전국의 소방관서는 다가오는 겨울철 화재 등을 대비해 ‘불조심 강조의 달’을 지정하고,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수립하며, 각종 불조심 캠페인 활동과 소방안전체험 및 교육 등을 통해 화재예방에 대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창원소방서 에서도 11.1~2일 양일간 용지공원에서 의창구, 성산구를 구분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생 430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체험장을 운영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불조심 이라는 경각심을 고취 시킨 바 있다.

우리나라도 주택화재로 인한 사고와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2년부터 시행되어 새로 짓는 주택에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와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존 주택은 5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 내 구획된 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고, 소화기를 1대 이상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시민들이 몰라서 설치하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소방검사를 할 권한이 없다보니 이렇게 유예기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설치비율이 미미한 실정이다.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는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가격도 저렴하다.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면 제조사 마다 다르지만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개당 만 원 정도에 구입을 할 수가 있다.

지난해 중앙동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도 단독경보기가 설치되지 않았다면 입주자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듯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발생시 연기를 감지하면 “화재발생 화재발생” 이라는 멘트가 바로 감지기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성인 이라면 아무리 깊은 잠이 들더라도 듣고 피난을 할 수 가 있을 것이다. 지난해 창원에서 발생한 일반 주택화재 43건 중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설치된 주택은 3건에 불과하고, 이는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화재가 발생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미리알고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였다면 재산과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화재는 평소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만약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초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따라서 초기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기 그리고 화재 발생을 알려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간편하고 좋은 방법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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