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후 소화기 처리대책 조속 마련을
사설-노후 소화기 처리대책 조속 마련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11.08 18:31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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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연한 10년이 도래해 폭발위험이 있는 노후분말소화기가 급증하고 있지만 처리대책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어 문제다. 지난 1월 소방관련법 개정으로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법제화되면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조일자로부터 10년이 넘은 분말소화기는 교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런데도 노후소화기를 생활폐기물로 분류해 수거하고 있는 경남도내 지자체가 소수에 불과한데다 처리업체도 적어 노후소화기의 수거와 폐기를 위해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노후소화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 2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분류해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 후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경남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할 경우 노후소화기를 수거하고 있는 곳은 김해시와 고성군, 합천군으로 3곳뿐이다.

소방청은 지자체의 노후소화기 수거가 원활하지 못해 지난해부터 전국 213개 소방서에서 55만5367개를 수거했지만 사용연한이 도래한 노후소화기를 모두 수거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노후소화기는 폭발위험이 있어 환경부로부터 정식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폐기하도록 있으나 17개 시도에서 소화기 폐기를 허가 받은 업체는 61곳에 불과하며, 경남에는 4곳 밖에 없는형편이다.

이에 대형폐기물 스티커로 수거를 하지 않고 있는 도내 15개 시군에서는 처리대책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노후소화기 수거와 폐기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소화기 구입가격에 처리비용을 포함시켜 지정된 장소에 무료로 버릴 수 있도록 하는 일본의 사례와 같이 노후소화기 수거와 폐기에 대한 제도가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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