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내년 2월까지 수렵장 운영
의령군 내년 2월까지 수렵장 운영
  • 김영찬기자
  • 승인 2018.11.08 18:31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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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피해예방 유해야생조수 430명 포획 승인

의령군은 농작물 피해 예방과 묘지 등의 훼손방지를 위해 광역수렵장을 개장 운영하여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유해 야생조수 개체 수 조절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25일까지 야생생물 관리협회 경남지부에서 전국의 수렵인을 대상으로 수렵장 사용신청을 접수받아 적색포획 166명, 청색포획 264명 총 430명을 포획 승인했다.

승인 수렵인은 수렵가능지역에서 총기와 수렵견으로 1종 수렵면허 취득자인 적색포획 승인자는 수렵장 운영 기간 중 멧돼지 4마리, 고라니 2마리, 기타 조수류 20마리를 포획할 수 있다.

또한 1종·2종 수렵면허 취득자인 청색포획 승인자는 멧돼지를 제외한 고라니 2마리, 기타조수류 20마리를 포획 할 수 있다.

수렵이 가능한 시간대는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이며 수렵인들은 총기 소지자임을 알 수 있도록 주황색 조끼와 모자 등 지정된 복장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수렵이 제한되는 수렵금지구역은 도시지역, 자연·도시 공원, 관광지역, 상수원보호구역, 계획관리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등이며 수렵장 운영 기간 중 1월 1일과 설 연휴 기간인 2월 2일부터 6일까지 수렵이 금지된다.

광역수렵장은 지난 2014년 이후 4년 만에 실시하는 것으로 의령군을 비롯해 함안군, 고성군, 통영시 등 도내 4곳에서 수렵장이 개장된다.

강병국 환경위생과장은 “수렵장 운영 기간에 입산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입산 시에는 식별이 뚜렷한 복장을 착용할 것과 가축 방목 농가에서 울타리 설치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전국에서 400여명의 수렵인 방문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유해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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