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성년자 성범죄 엄벌로 경종을 울려야
사설-미성년자 성범죄 엄벌로 경종을 울려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11.08 18:31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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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0대 여교사가 6학년 남학생 제자를 꾀어 성관계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교육계와 학부모는 물론이고 지역사회 전체가 충격에 사로잡혔다.


또 모 학원 원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여중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올바른 판단을 하기에 미숙하고, 아직 성적 자기 결정권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에 더욱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5단독 최성수 부장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여중생과 30여 차례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학원장 A씨(3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전과가 없고 구금이 계속되면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실정법 위반을 떠나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고 본다. 어쩌다가 우리 교육 현장이 이 지경에 이르도록 처참하게 망가졌는지 한숨이 절로 나올 판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와 합의로 성관계를 가지면 미성년자의 나이가 13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차제에 법체계를 재정비해야 필요성이 다시 한번 대두되는 배경이다.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형법을 개정하는 등 규정을 강화하는 추세인 만큼 미성년자에 대한 성관계는 이유를 불문하고 엄벌하여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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