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도시공원 부지매입 준비 부족 대책 시급
김해시 도시공원 부지매입 준비 부족 대책 시급
  • 이봉우기자
  • 승인 2018.11.08 18:31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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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회 이정화 부의장

장기방치 시 사유권 침해…도시공원 역할 문제 제기

시의회 이정화 부의장 “사유권 침해 주장 대비해야”

김해시가 도시공원 부지매입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처가 미온적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장기미집행 공원일몰제는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시 집행부의 행정적 부실대책으로 장기간 방치되면 사유재산권 침해와 도시공원으로써의 역할에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 같은 지적에 나선 이정화 김해시 부의장은 장기미집행 공원 일몰제와 관련 시 집행부가 예산편성 등 이에 대한 대책이 부실했다고 제21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밝혔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을 조성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제도이다.

김해시 관내는 도심공원으로써의 대청공원, 흥동의 임호공원, 진영읍의 여래공원 등 12곳의 장기미집행 공원이 있다는 것.

이를 두고 이정화 시의회 부의장은 시정질문에서 이러한 관내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 2년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재정적 준비가 부족한 시 당국의 미온적인 대처로 자칫 사유권을 행사하는 지주들에 의해 공원부지 자체가 사유권 행사로 넘어가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 일몰제 시한이 2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인 2020년 7월 1일로 다가오는 가운데 대청공원, 임호공원, 여래공원을 제외한 공원10곳은 조정이 안 될시 토지소유주들이 사유권 침해를 주장 법적으로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 부의장은 4700억 원대에 달하는 시 관내 장기미집행 공원 토지매입비에 매년 50억원씩 예산을 편성 350억 원으로 해결할려는 것은 소화기 한 개로 대형화재를 막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냐며 질타했다.

더욱이 이 부의장은 지난7월 시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대청공원 보상비 1572억 원, 임호공원 271억 원 약 1800억 원에 달하는 보상비를 연간 50억 원씩 모아 2025년까지 350억 원으로 어떻게 보상을 완료하겠느냐고 촉박한 시한에 대비하지 못했음을 재차 지적하기도 했다. 이봉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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