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확대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확대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11.08 18:31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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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어떻게 확대됐나요?


A: 올해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4~6인실)부족해 환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원치 않은 상급병실 입원이 많았습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는 중증환자가 주로 입원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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