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돼지유행성설사 발생주의보’ 발령
경남도 ‘돼지유행성설사 발생주의보’ 발령
  • 배병일기자
  • 승인 2018.11.12 19:03
  • 11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방접종·출입차량 소독 등 차단방역 당부

경남도는 전국에 ‘돼지유행성설사(PED) 발생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도내 양돈농가에 방역관리 강화 조치를 추진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10월부터 충남, 제주 등에서 돼지유행성설사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11월 8일을 기준으로 주의보를 발령했다.

돼지유행성설사병(Porcine Epidemic Diarrhea)은 제3종 법정가축 전염병으로 모든 연령의 돼지에게 감염되지만, 주로 새끼 돼지에서 구토와 수양성 설사를 일으키고 대부분 탈수로 폐사 된다.

또한 감염돈 발생 시 지속적으로 순환 감염돼 양돈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나 사람은 감염되지 않는다.

돼지유행성설사병은 감염된 돼지 설사분변이 출입 차량, 사람, 기구에 묻어 다른 농장으로 빠르게 전파되므로 차단방역을 위해 예방백신 접종 및 외부인·외부차량 출입차단과 농장 소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주붕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돼지유행성설사병의 예방적 관리를 위해 어미돼지의 예방접종(분만 5~6주전 1차, 2~3주전 2차 접종)을 실시해 새끼돼지가 어미 초유를 통해 방어항체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농장 간 전파 방지를 위해 출입차량, 입식가축 등의 빠짐없는 차단방역과 돈사 내 분변 제거, 돈사·의복·신발·기구 등에 농장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동절기(2017~2018년)에 김해, 합천 등에서 25건의 돼지유행성설사병이 발생돼 3400여두가 폐사·도태됐다. 배병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