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시특법 3종 민간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창녕군 시특법 3종 민간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 홍재룡기자
  • 승인 2018.11.13 18:52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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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숙박시설 등 53개소…관리체계 강화

 
창녕군은 12일부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면 개정에 따라 3종 민간시설물 신규지정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최초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전문성 확보와 내실화를 위해 전문 기관을 통해 용역 시행하며, 조사 대상으로는 공동주택 27개소, 숙박시설 17개소, 의료시설 6개소 등 총 53개소다.

점검 시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 파악, 사용요건 등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번 일제조사 결과 안전등급 ‘C’ 이하의 시설물은 3종 시설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노후된 시설물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점검기간 동안 시설물 관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홍재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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