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기업 공공조달시장서 처벌 강화
불공정거래 기업 공공조달시장서 처벌 강화
  • 배병일기자
  • 승인 2018.11.13 18:52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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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합계 벌점 5.0점 초과시 입찰참여 제한

앞으로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깎거나 납품대금을 제때 주지 않는 등 수탁·위탁 거래시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은 공공조달시장에서 설 자리가 없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수탁·위탁 거래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벌점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납품대금 미지급 또는 부당 감액, 약정서 미발급 등 상생협력법 위반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벌점이 최대 2배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불공정행위를 반복하거나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공공조달시장 참여제한이 더욱 신속하고 강력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벌점 상향조정했다. 상생협력법 위반기업에 대한 개선요구시 (현행)1.0점→(개정)2.0점, 미이행에 따른 공표시 (현행)2.5점→(개정)3.1점으로 벌점 상향했다.

벌점의 경감기준도 조정했다. 포상시 (현행)3.0점→(개정)2.0점, 교육이수시 (현행)1.0점→(개선)0.5점으로 벌점경감 축소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사항 중 벌점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위반행위부터 적용되고, 벌점경감은 시행일 후 포상 또는 교육명령을 받은 기업부터 적용된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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