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포화력 셧다운 대상 1·2호기에서 5·6호기로 변경
삼천포화력 셧다운 대상 1·2호기에서 5·6호기로 변경
  • 구경회기자
  • 승인 2018.11.13 18:52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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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의원 국회 예결위 결산심사서 지적한 문제 정책반영

제윤경 의원 국회 예결위 결산심사서 지적한 문제 정책반영

“미세먼지 저감과 주민 생명권 보장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 제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윤경(비례대표·사천남해하동지역위원장) 의원은 정부의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의 결과 내년부터 봄철 미세먼지 관련 대책으로 진행되는 삼천포화력발전소의 셧다운 대상이 기존 1·2호기에서 5·6호기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심각해진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작년부터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에 대한 ‘일시 가동 중단(셧다운)’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경남지역엔 삼천포화력발전소 2기(1·2호기)가 포함되어 올 봄철 셧다운이 적용된 바 있다.


문제는 기존에 셧다운 제도를 적용받은 삼천포화력발전소 1·2호기보다 5·6호기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3배나 많다는 점에 있다. 삼천포화력발전소 5·6호기는 허가 당시 오염물질을 덜 배출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운영허가를 받았지만, 해당 연료의 생산과 사용이 줄어들면서 노후발전기인 1·2호기보다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30년 이상 발전설비=미세먼지 다량 배출’이라는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해 1·2호기에 대한 봄철 셧다운제도를 운영해 지역주민들의 문제 제기를 받은 바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윤경의원이 지역위원장이 된 올해 초부터 삼천포화력발전소와 관련한 지역주민간담회를 진행하고 지난 8월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비서관에게 관련 제도운영의 실태를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삼천포화력발전소 셧다운 대상 변경은 제윤경의원의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의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제윤경 의원은 “이번 삼천포화력발전소 셧다운 대상 변경만으로는 사천과 하동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주민피해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앞으로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과 지역주민 생명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나가겠다”고 말했다.구경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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