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가짜뉴스 언론중재위 제소”
사천시 “가짜뉴스 언론중재위 제소”
  • 구경회기자
  • 승인 2018.11.14 18:40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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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지 헐값매각 의혹’ 기사는 엉터리 가짜뉴스”

사천시가 인터넷 언론사가 악의적으로 행정을 비난한 엉터리 뉴스와 가짜뉴스로 사천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등 전쟁을 선포했다.


사천시는 14일 ‘사천시 행정국 회계과 시유지 헐값에 매각 의혹속 지역정가 들썩…’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한 인터넷 언론매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시는 인터넷 언론사 대표를 상대로 공개사과와 함께 정정보도 그리고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억 원을 청구했다.

그리고 이 언론사의 ‘사천시 행정국 회계과 시유지 헐값에 매각 의혹속 지역정가 들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그대로 게재한 또 다른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도 공개사과와 함께 정정보도 그리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했다.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금액 역시 1억원이다.

사천시는 언론중재위에 제출한 제소장을 통해 “지난 12일 게재된 ‘사천시 행정국 회계과 시유지 헐값에 매각 의혹속 지역정가 들썩…’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완전히 엉터리 뉴스”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기자는 참고자료로 삼천포대교공원 광장 사진을 게재한 것은 물론 기사의 내용도 삼천포대교공원 광장을 매각한 것처럼 썼다”며 “매각 부지는 삼천포유람선 매표소인데, 매각 부지의 위치 등 현황을 제대로 알고 썼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에서는‘사천시에서 각종 축제 행사를 주로 열고, 특히 사천문화재단에서 토·일요일을 기해 수시로 공연하는 알토란 같은 땅’이라고 게재했다. 그리고 해당 기자는 ‘지난 4월 13일 사천바다케이블카 개통이후 탑승객 수천명이 연일 몰려들면서 삼천포대교 공원광장에서 대기하며 휴식을 취하는 등 광장으로 나온 시민들과 함께 섞여 북적대는 곳’이라고도 게재했다.

사천시는 “해당 기자는 ‘시가 대교공원 광장에 있는 찻집을 530여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유지를 평당 고작 170여만 원에 매각했다’는 내용으로 기사를 썼다”며 “그러면 산골짜기에 있는 시유지도 530만원에 매각해야 한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시는 그리고 “해당 기자의 기사에는 ‘매각대금 약 9억 원이면 담당과장 전결은 있을 수 없고, 소관 행정복지국장 전결? 그렇잖음 부시장이나 사천시장 결재로 이어지는 수순이다’고 돼 있는데, 매각결정은 담당과장 전결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면 쉽게 알 수 있는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기분대로 기사를 쓴 것”이라며 “이 기사의 내용만 봐다 기자로서의 자질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천시민 행복과 사천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야 할 900여명의 공무원들의 사기저하와 함께 곤경에 빠드리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기사, 특히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추측으로만 쓴 기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경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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