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518명
경남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518명
  • 한송학기자
  • 승인 2018.11.14 18:40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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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은 260억원…행안부 명단 첫 공개

경남의 올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518명으로 금액은 총 259억3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인은 181명 121억400만원, 개인은 337명 체납액은 138억2800만원이다.


14일 오후 3시 기준 도내에서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부동산업의 오 모(69)씨로 양도소득세 등 총 34건의 체납액은 5억3700만원이다. 법인은 부동산업 직종의 김모씨로 10억8700만원의 법인세 등 총 36건을 체납했다.

14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는 올해가 처음이며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에 간접강제제도가 도입됐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동안 지방세외수입은 조세가 아니라는 이유로 체납징수 강제수단이 없었으나 2016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명단공개 등 체납징수 강제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이 1년 이상 지나고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을 1000만원 이상 신규 체납한 자로 지난달까지 전국 자치단체별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자치단체에서는 지난 2월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했으며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했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게 되면 체납자 공개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도 함께 고려했다.

개별 대상자에 대한 상세 내용, 체납액 납부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국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은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리는데 쓰이는 지방재정분권의 핵심재원으로 이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하여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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