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실 환자부담비율
상급병실 환자부담비율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11.15 18:58
  • 11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상급병실 환자부담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A: 기존에 보험적용 중인 4~6인실은 환자부담비율이 20%(단, 상급종합병원 4인실30%)였습니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인실은 50%, 3인실은 40%, 종합병원은 2인실은 40%, 3인실은 30%가 적용됩니다. 대형병원 및 2·3인실에 환자가 몰리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 규모와 인실에 따라 환자부담비율을 차등화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2·3인실에 대해서는 각종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희귀난치,차상위계층,중증질환자 등 일부 환자군에 대해 일반 환자 본인부담률보다 낮은0~14%의 본인부담률 특례를 적용중)이나 본인부담상한제(예치기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상한금액을 초과시 초과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