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수능 끝났어도 아직은 청소년입니다
기고-수능 끝났어도 아직은 청소년입니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11.18 18:03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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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함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김기선/함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수능 끝났어도 아직은 청소년입니다


11월 15일 목요일 그동안 열심히 공부해 온 고3 수험생 및 학부모들이 기다리던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날이다. 수능을 위해 고생해온 수험생, 학부모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수능이 끝나고 졸업까지 주어지는 3개월의 시간은 성인으로 가는 첫 단계이다. 이 소중한 시간에 새로운 목표를 정하여 준비를 하는 청소년들이 있는 반면, 수능의 허탈감과 긴장감에서 벗어나 일탈을 꿈꾸는 청소년들도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은 음주와 흡연을 넘어 유흥업소 출입, 무면허 운전, 유흥비 마련을 위한 금품갈취·절도·성매매 등 비행을 뛰어넘어 범죄로 이어지게 된다.

경찰에서는 지자체와 합동하여 수능 직후 청소년 비행 우려지역을 순찰하고,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 행위, 숙박업소에서의 청소년 이성혼숙 묵인·방조 행위,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술·담배 등) 판매행위, 불건전 광고 및 청소년 대상 불법 전단지 배포·게시 행위 등 단속, 노래방·PC방·찜질방 등 청소년 출입시간(오후 10시 이후) 위반 행위, 이 밖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한 집중 점검·단속을 할 예정이다.

편의점, 술집 등 업주들은 술, 담배 구입 시 필히 신분증을 확인하여 본인확인을 하여야 한다. 최근 인터넷상에 신분증 위조방법이 공유되고 있고 지인들의 신분증을 가져오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 등록취소 또는 사업장 폐쇄,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이란 만19세 미만의 자를 말하는데, 2018년도는 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청소년에 해당한다. 또한 이러한 잘못된 행위를 본 사람들은 즉시 112로 신고를 해주길 바란다.

청소년 일탈을 막기 위해서는 경찰뿐만 아니라 가족, 학교 등 사회구성원 모두의 애정 어린 관심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주변의 노력보다 청소년 본인들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회에 대한 첫걸음을 돌이킬 수 없는 시간으로 보내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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