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가짜뉴스 생산 유포는 의법처리가 마땅하다
사설-가짜뉴스 생산 유포는 의법처리가 마땅하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11.18 18:03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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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다양한 방송 및 뉴스 매체나 신문에서 가짜뉴스란 말을 자주 들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팩트체크란 말까지 함께 듣는다. 굳이 팩트체크란 말까지 써가면서 독자들에게 호소하는 것은 한마디로 가짜뉴스 때문일 것이다.


요즘의 가짜뉴스는 과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넓고 빠르다. 빠르기도 하지만 불신과 분열을 낳기도 한다. 또 소셜네트워크로 거리와 시간의 장벽을 뛰어넘고 있기 때문에 근절돼야 한다.

사천시가 한 인터넷 언론사가 악의적으로 행정을 비난한 엉터리 뉴스와 가짜뉴스로 사천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했다.

시는 인터넷 언론사 대표를 상대로 공개사과와 함께 정정보도 그리고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억 원을 청구했다.

사천시 측에 따르면 해당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하지 않고 추측으로만 쓴 기사로 시 공무원들의 사기저하와 함께 곤경에 빠뜨리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기사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런 가짜뉴스는 진위를 가릴 능력이 없거나 무조건 맹신·맹종하는 사람들에 의해 주목을 받고 그들이 배포함으로써 그 위력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에만 잣대를 들이대는 관성은 이제 벗어나야 한다.

언론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 가치가 아니다. 가짜뉴스로 지목된 내용에 대해서도 언론이 책임을 지고 철저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 진위 여부를 가려내야 할 것이다.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의 침해보다는 훨씬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한다. 만약 악의적 의도로 가짜뉴스를 만들고 계획적 조직적으로 유포했다면 의법처리가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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