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거제·통영·고성 지역 소상공인 대상 유동성 지원
경남신용보증재단(이하 경남신보)에서는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소상공인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위기지역 특례보증을 확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지난 2월부터 시행해온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및 최저임금준수 근로자 고용기업에 대한 최저임금보장 경영애로기업 특례보증을 고용·산업위기지역 소재 소상공인에 까지 확대한 것이다.
따라서, 진해, 거제, 통영, 고성 지역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가동 중인 소상공인은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여부 및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에서 신청가능하다.
다만, 사치향락업종 등 보증제한 업종을 영위중이거나, 금융기관 대출금 연체 및 국세 등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 부터 보증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보증심사가 제한될 수 있다.
구철회 이사장은 “지난 2월 최저임금보장에 따른 경영애로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한 이후 도내 1600여개 기업에 600여억원의 특례자금을 지원해왔다”고 전제하고,“이번 특례보증 확대시행으로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위기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애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보증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자금 운용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방문하거나 고객지원센터 1644-2900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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