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사이버 성폭력,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기고-사이버 성폭력,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11.25 18:57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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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설아/창녕경찰서 경무계 순경
 

안설아/창녕경찰서 경무계 순경사이버 성폭력,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최근 불법촬영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일상 곳곳에 침투해 국민 불안감을 증가시켜 몰카 포비아(공포증)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였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불법촬영 범죄발생 건수가 2011년 1353건에서 2017년 6,470건을 기록하여 6년 사이 4.7배 가량 증가하였고, 갈수록 다양하고 교묘해지는 불법촬영의 도구들로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정부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사이버 성폭력 특별 수사단을 구성, 불법촬영부터 유포·유통에 이르기까지 범람하고 있는 사이버 성폭력에 대해 8월 13일~11월 20일까지 100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하였고, 경찰에서는 불법촬영자, 음란물 유포 사범 등 총 3660명을 검거해 이 중 133명을 구속하였고, 음란물 유통의 담합 구조를 밝혀냄과 함께 국내 최대 웹하드의 실소유주를 구속하고, 음란물 대량 업로드 240명도 검거하였다.

앞으로도 경찰은 특별단속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웹하드 카르텔 등 불법촬영물 유포범죄가 발본색원 될 수 있도록 단속을 지속할 것이며,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조해 불법촬영물에 대한 삭제, 차단지원, 원본의 압수·폐기, 유통 사이트 및 플랫폼에 대한 폐쇄를 진행하고, 체계적인 신변보호로 피해자 안전 확보에도 노력할 것이다.

누구나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사이버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개개인이 항상 불법촬영물 생산·유포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불법촬영물들이 범죄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경찰의 엄정한 대응과 맞물려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있다면 사회적 문제인 사이버 성폭력이 근절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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