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가정의 행복을 지켜주는 주택용 소방시설
기고-가정의 행복을 지켜주는 주택용 소방시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11.29 18:46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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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탁/밀양소방서장 지방소방정
 

오경탁/밀양소방서장 지방소방정-가정의 행복을 지켜주는 주택용 소방시설


하루가 다르게 기온이 내려가고 아침, 저녁으로 창문에 내린 서리를 보고 있자면 성큼 앞에 다가온 겨울을 실감하게 된다. 겨울은 다른 계절에 비해 화재 발생건수가 상대적으로 높고 그로 인한 인명피해도 높다. 소방서에서는 겨울철이 되면 화재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이하여 소방서에서는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하여 전국적인 화재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홍보 콘텐츠·소방안전교육·캠페인을 활용해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재는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고 화재로부터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화재예방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소방청이 발표한 2018년 상반기 화재 장소별 인명피해 통계자료에 따르면 주거시설에서의 인명피해가 전체의 43.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각 가정에서는 화재 발생 시 초기에 감지·대응할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 즉,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구비해 놓아야 한다.

흔히 화재의 초기 진압의 중요성을 말할 때 ‘화재 초기 소화기 1대의 효과는 소방차량 1대의 그것과 맞먹는다’라고 한다. 감지기로 화재사실을 미리 알아차리고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소화기로 진압에 나선다면 더욱 큰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효과 때문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가정에 설치함으로써 초기진화와 신속한 대피로 화재피해를 최소화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9일 삼랑진읍의 한 주택 부엌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집주인이 가정에 비치된 소화기로 초기진압을 시도 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 쇼핑 등으로 비교적 쉽게 구입이 가능하다. 또한 소방서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해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무상보급하고 있다.

가정마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마련하였다면 소화기의 경우 눈에 잘 보이고 사용하기 편한 곳에 비치하면 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하기만 하면 된다.

화재는 한번 일어나면 인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불청객이다. 한번 구비하면 10년 정도는 사용이 가능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구비하여 내 가족의 보금자리를 안전하게 지켜내고 추운 겨울도 따뜻하게 보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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