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서 대형차량 불법운행 집중 단속
함양서 대형차량 불법운행 집중 단속
  • 박철기자
  • 승인 2018.12.02 18:09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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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차량 불법운행 단속 현장.

함양경찰서(서장 김동권)는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대형차량 적재조치 위반, 과속·난폭운전 등 불법운행 집중 단속에 나선다.


관내 대형차량 난폭운전, 과적 적재함 덮개(뒷문) 미설치 등으로 군민 안전을 위협하는 법규위반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최근 사업용 차량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6.2명으로 비사업용차량의 1.3명에 비해 4배 이상 높아 대형차량 교통사고에 대한 심각성이 크게 제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함양경찰서는 대형차량 불법운행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운수업체에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사전고지를 하고 화물차량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통경찰이 현장에서 화물차량의 주요 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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