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2기 교육생 모집
함양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2기 교육생 모집
  • 박철기자
  • 승인 2018.12.02 18:08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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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까지 농업창업 희망 도시민 체류공간·영농기초교육 등 제공
 

함양군이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2기 교육생을 21일까지 모집한다. 군에 따르면 올해 5월 전국에서 7번째, 경남에선 처음으로 문을 열어 12월 1기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교육생 30가구 중 25세대(83%)가 함양군에 정착하고자 터전을 마련하고 있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농업창업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체류공간을 제공하고 영농기초 교육 등 농촌정착 교육 과정을 수료한 후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돕기 위한 교육시설이다.

센터에는 체류형 주택 30세대(15평형 10세대, 20평형 20세대)와 텃밭, 교육관, 공동실습 농장 등의 시설이 완비돼있어 귀농생활을 미리 경험하는 시간을 통해 보다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함양군과 농어촌(읍·면) 이외의 도시지역에 있으면서 농업 외 다른 직종에 1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경우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만 20세 이상부터 49세 이하의 경우 입소 정원의 30%를 우대하며, 북한이탈주민에게도 10%를 우대한다.

희망자는 21일까지 입교신청서와 농업창업계획서 등 신청서류와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귀농교육 수료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귀농·귀촌담당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심사는 1차 서류평가(70%), 2차 면접심사(30%)를 거쳐 고득점 순으로 교육생을 선발한다. 내년 1월 21일 합격자를 발표하고 그달 31일 입교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교육생 숙소는 20세대를 모집하는 20평형의 경우 보증금 1년 76만5천원에 교육비 월 25만5천원이며, 10세대를 모집하는 15평형의 경우 보증금 57만6천원에 교육비 월 19만2천원이다. 개별 텃밭 분양면적은 입교 후 조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귀농·귀촌담당(055-960-5245)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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