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천 동물확대 논란 동물권 보호 계기돼야
사설-사천 동물확대 논란 동물권 보호 계기돼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12.04 19:02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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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들은 동물 학대에 대해 최대 10년의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무거운 처벌을 하고 있다. 동물의 생명도 존귀하게 여기는 인식과 함께 동물에게도 동물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반증이다. 동물권은 1970년대 철학자 피터 싱어가 '동물도 지각·감각 능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보호 받기 위한 도덕적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알려졌다. 독일은 2002년 동물권을 세계 최초로 헌법에 명시했다.


우리나라에서도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한편으로 동물학대 논란도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막기위해 동물보호법을 제정해 운용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와 같은 종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등을 동물학대로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천시 곤양면에 소재한 한 가축농장에서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새끼 돼지에게 둔기로 때려죽이는 잔인한 방법을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나 동물학대 논란이 일고 있다.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와 ‘동물권행동 카라’는 사천시 한 농장이 임의로 도태 대상을 선정해 수십 마리의 어린 돼지에게 상습적으로 둔기를 사용해 때려 죽였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현장조사 내용까지 담아 공개했다.

사천시가 진상조사에 들어갔다고 하니 철저한 조사를 통해 동물학대 여부를 밝혀내 사실일 경우 응분의 처벌을 하기를 바란다. 사람 사는 세상도 어려운 마당에 동물에게 관심 가질 여유가 있느냐는 시각도 없지는 않지만 이번 사건이 우리사회가 동물권 보호에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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