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선관위 조합장 선거 투표체험 행사
의령군선관위 조합장 선거 투표체험 행사
  • 김영찬기자
  • 승인 2018.12.04 19:02
  •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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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안내로 성숙한 민주정치가 정착 유도
▲ 의령군 선관위 조합장 투표체험 행사 진행현장 모습.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송민경)는 2019년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위탁선거법 안내, 투표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조합별 임시총회를 틈타 의령축협, 의령농협, 동부농협에서 투표체험 행사를 갖고 군 산림조합에서 12월 중순에 실시할 예정이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정, 선거운동방법, 금품·음식물 등 기부행위 제한 금지사례, 50배 이하 과태료, 포상금 지급 관련 내용을 조합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할 예정이다.

또한 리플릿을 통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안내 등 병행할 계획이다.

군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체험 통해 선거의 의미와 투표참여의 중요성을 알림으로 조합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등 정치후원금제도와 상시 제한하고 있는 기부행위 등을 안내하여 성숙한 민주정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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