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안내로 성숙한 민주정치가 정착 유도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송민경)는 2019년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위탁선거법 안내, 투표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조합별 임시총회를 틈타 의령축협, 의령농협, 동부농협에서 투표체험 행사를 갖고 군 산림조합에서 12월 중순에 실시할 예정이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정, 선거운동방법, 금품·음식물 등 기부행위 제한 금지사례, 50배 이하 과태료, 포상금 지급 관련 내용을 조합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할 예정이다.
또한 리플릿을 통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안내 등 병행할 계획이다.
군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체험 통해 선거의 의미와 투표참여의 중요성을 알림으로 조합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등 정치후원금제도와 상시 제한하고 있는 기부행위 등을 안내하여 성숙한 민주정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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