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생명의 문 지키자!! ‘비상구 신고포상제’
기고-생명의 문 지키자!! ‘비상구 신고포상제’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12.05 18:32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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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합천소방서 소방행정과
 

김기홍/합천소방서 소방행정과-생명의 문 지키자!! ‘비상구 신고포상제’


화재는 한번 나면 크나큰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무서운 재난이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경남은 2018년 11월 26일 기준 총 37,821건 중 3,130건으로 경기, 서울에 이어 3번째로 화재 발생이 많은 지역이다.

올해 1월 26일에 46명의 사망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화재 그리고 10월 20일에 발생한 김해 원룸 화재 사건만 보더라도 화재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화재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금 소방청에서는 화재안전특별조사, 불법건축물행정지도, 소방안전교육 등 여러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소방관들이 모든 건물에 대해서 안전실태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기에 여기 시·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제도를 안내하고자 한다. ‘비상구 신고포상제’가 바로 그것이다.

이 제도는 특정 소방대상물 및 다중이용업소의 피난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미흡 부분에 대해 신고하면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영업주 또는 건축물 관계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건축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도 역시 비상구 훼손행위 등을 중대한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는 어떠한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가? 2017년 12월 21일 발생한 충북 제천화재도 비상구에 물건 적치 및 훼손 등의 이유로 무려 29명이 안타까운 생명을 잃었다.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비상구 훼손사례는 ▲계단, 복도 또는 출입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방화문을 철거하거나 도어스톱 등을 설치하는 행위 ▲비상구 등에 용접, 조적, 쇠창살, 석고보드 등으로 폐쇄하거나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행위 등이다.

이러한 행위를 발견한 사람은 신고서에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소방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면 5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등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포상제를 통해 시·군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하고, 건물관계자는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짐을 통해서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안전의식이 확산되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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