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 업체 입찰시 가산점 적용
고용위기지역 업체 입찰시 가산점 적용
  • 유정영기자
  • 승인 2018.12.05 18:32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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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제도 개선

행정안전부가 지난 1일부터 청년일자리 창출 유도 및 현장 근로자 권익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 제도를 개선해 지방 업체들의 경영에 큰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청년고용 창출 우수기업 우대, 노동시간 조기 단축 기업 가산점 부여, 고용위기지역 소재 업체 우대, 여성·장애인기업 우대방식의 개선,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운영기준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물품 입찰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의 청년고용 증가비율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해 청년고용 창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울산동구, 군산, 창원 진해구, 거제, 통영, 고성, 목포, 영암의 고용위기지역 업체가 해당지역의 공사·물품 입찰에 참여 시 가산점을 부여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또한, 현장근로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노동시간을 법적 시한보다 조기 단축한 기업에는 가산점을 주고, 일용 및 임시직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부여금 계약 시 낙찰률(88%)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한 후에 사후 정산한다.

이와 함께 대표자가 여성 또는 장애인인 경우에도 여성 및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평가 시 여성·장애인 근로인원에 포함해 평가하도록 하는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거제시 회계과 관계자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업체가 해당 지역 공사·물품 입찰에 참여시 신인도 평가에서 0.5점의 가산점을 적용 받아 입찰에 유리한 측면이 있어 지역경제 회복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유정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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