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비상구 신고 포상제를 아시나요?
기고-비상구 신고 포상제를 아시나요?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12.06 20:27
  • 1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부성/창녕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이부성/창녕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비상구 신고 포상제를 아시나요?


최근 발생한 제천 화재에서 “비상구를 막아두는 행위로 인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비상시 사용되어야 할 생명의 문이 막혀 많은 인명피해로 이러졌다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소방서에서 폐쇄 및 훼손하는 행위 근절을 위해 홍보 및 교육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방특별조사 및 불시단속에서 적발되어 과태료가 부과 되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불법행위를 목격하고도 신고포상제 운영 여부를 모르거나, 무엇이 불법행위지 몰라 실제 신고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비상구 폐쇠행위 및 불법행위의 유형에는 어떤것이 있으며,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무엇인가?

먼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첫째,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의 폐쇄(잠금 포함)·훼손하는 행위 둘째,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셋째,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넷째,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소방서에서는 비상구 신고 포상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피난통로 환경 개선과 불법행위를 통해 발생될 수 있는 대형 인명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도입되었으며 비상구 폐쇄와 피난통로 물건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대상이다.

비상구 신고포상제의 신고방법은 누구든지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소방본부장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할 소방서장에게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 포상제 포상금은 경상남도 조례에 따라 최초 신고 시 5만원(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며 같은 신고인이 2회 이상 신고 시 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 회당 5만원에 상당하는 소방시설을 지급한다.

이러한 신고포상제를 도입함으로서 관계인 및 이용자에게 비상구의 중요성과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마련다.

소방서에서는 비상구 신고포상제 홍보를 위해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리 녹녹지 않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건물관계자의 피난시설안전관리가 최우선의 임무라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주변의 위험요소를 찾아내서 개선을 하는데 주력하고, 군민들은 비상구 불법행위를 발견시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활용하여 대형인명피해를 막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때문에 내 가족과 내 이웃의 안전을 위협 받아서는 안될 것이다.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고 위험요소를 제거한다면 생명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을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