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량 노후화율 ‘17년 15%에서 1.4%로 감소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권순호)는 노후화된 소방차량을 교체 보강하는 ‘2018년 소방차량 현대화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소방장비 표준규격 및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주요 소방차량의 사용연수는 펌프차 10년, 조연차 12년, 구급차는 5년이며 사용연수가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운행거리가 12만km를 초과할 경우 사용할 수가 없다. 이번 사업으로 창원소방본부의 주력 소방차량 71대중 내용연수가 경과한 차량은 1대로 소방차의 노후화율도 작년 15%에서 1.4%로 감소하였다.
권순호 본부장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차량 1대도 ‘19년에 교체할 계획이다. 소방차량 현대화사업으로 신속한 출동력을 확보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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