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사학기관 예·결산 지침 연수
도교육청 사학기관 예·결산 지침 연수
  • 강정태기자
  • 승인 2018.12.09 18:41
  •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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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집행 투명성 강화…법정부담금 납부 등 강조
▲ 경남도교육청이 7일 경남교육연수원에서 도내 사립학교·법인 회계담당자와 행정실장,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등 350여명을 대상으로 내년 예산편성 기본방향 및 재정결함보조금 관련 연수를 실시했다.

경남도교육청은 7일 경남교육연수원에서 도내 사립학교·법인 회계담당자와 행정실장,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등 350여명을 대상으로 내년 예산편성 기본방향 및 재정결함보조금 관련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서 도교육청은 학교장의 자율성과 책무성 제고, 법정부담금 납부율 향상 방안 등 사학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청렴도 향상 계획을 설명하고, 토론을 통해 이에 따른 실천방안을 수렴했다.

특히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금 증대 노력과 수익금 중 제세공과금과 필요경비를 공제한 전액을 법정부담금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강조했다.

도교육청 손대영 학교지원과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사학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청렴도를 높이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학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재정 집행의 건전성과 투명성 강화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강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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