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비상구는 생명의 문·행복의 문”
기고-“비상구는 생명의 문·행복의 문”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12.10 18:49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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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인/남해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위
 

하태인/남해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위-“비상구는 생명의 문·행복의 문”


겨울철을 맞이하여 각종 재난 발생 시 피난통로 확보를 위한 ‘비상구 폐쇄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한다.

비상구 폐쇄 신고 포상제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의무 위반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적정한 포상과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경상남도는 ‘경상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로 전부 개정해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 조례는 신고 포상금 등의 지급 대상을 기존의 운수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에 문화 및 집회시설, 위락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을 추가했다.

지난해 12월 21일 충북 제천 화재에서는 비상구 입구의 선반 등 장애물 적치로 비상구가 사실상 없는 상태였고 그로 인해 무려 29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만약 비상구가 자기 역할만 제대로 했다면 큰 인명피해는 없었을 것이다. 이 화재사고를 계기로 생명의 문인 비상구 확보 및 관계자 등에 대한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소방서에서는 매월 피난·방화시설 등 불시단속 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불시 단속으로 그나마 비상구의 중요성을 많이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기존 피난·방화시설 등에 대해서만 한정했던 위반 행위를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까지 추가 적용했다. 모든 건물에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행위(잠금을 포함), 피난·방화시설 등의 훼손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행위 및 장애물 적치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항상 있어야 하겠다. 이러한 행위들은 나 뿐 만 아니라 내 가족, 주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안타까운 일이 될 것이다. 때문에 유사시에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문이 되는 비상구의 안전관리를 생활화 하고, 평상시에도 비상구 표시를 미리 확인해 유사시에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스티커를 비상구에만 붙이지 말고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붙이고 다녀 소중한 생명을 지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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