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478억원 부과
창원시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478억원 부과
  • 최원태기자
  • 승인 2018.12.10 18:49
  •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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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까지 납기 놓치면 가산금 부가

창원시는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26만9409건, 478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납부 고지서를 12월 10일 일제히 발송한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창원시에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납차량과 자동차 연세액이 10만원이하로 6월에 전액 과세된 차량(경차, 화물차 등)은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ARS간편납부(1522-0300), 인터넷(위택스, 지로)납부,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금융기관 방문없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더라도 CD/ATM기에서 통장이나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가 가능하다.

만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부담해야 하며, 자동차세 납부관련 문의는 각 구청 세무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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