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8시부터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 발급
경남지방병무청(청장 이계용)은 의무경찰 지원자에게 병역판정검사결과통보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의무경찰 선발시험일(10~11일)에 민원실을 오전 8시부터 조기 개방한다고 밝혔다.
민원실 조기개방은 국민을 위한 병무행정 구현의 일환으로 대국민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2017년 8월부터 매 짝수달 의무경찰 선발시험일 오전 8시부터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18년 3월부터는 경남경찰청과 협조하여 의무경찰 홈페이지에 모집안내문을 게시할 때 ‘경남병무청 민원실 조기개방 안내문’도 함께 게재하고 있다.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는 병무청을 직접 방문(신분증 지참)하거나,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병무민원포털→병역판정검사→병역판정검사결과통보서 조회 및 출력 화면(휴대폰 등 본인인증 필요)’에서 출력하도록 되어 있다.
355회차(2017.8)부터 지난 362회차(2018.10) 의무경찰 선발시험을 위해 경남병무청을 방문하여 구비서류인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293명이며 이 중 81명(27.6%)이 민원실 조기개방을 이용하였다.
경남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국민의 불편 해소와 찾아가는 서비스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국민이 체감하고 감동할 수 있는 병무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원실 조기 개방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객지원과(055-279-9258)로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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