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소방차 도착 골든타임 환경 조성으로 내 재산, 내 생명을 보호하자
기고-소방차 도착 골든타임 환경 조성으로 내 재산, 내 생명을 보호하자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12.11 19:01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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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남해소방서 소방위

박성진/남해소방서 소방위-소방차 도착 골든타임 환경 조성으로 내 재산, 내 생명을 보호하자


최근 공동주택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018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화재통계를 살펴보면 전체화재 건수가 2415건이며 그중 공동주택 화재는 148건에 달한다.

공동주택 화재 148건 중 소방차 5분이내 현장도착은 114건으로 대략 77%만이 골든타임안에 도착하고 23%는 여전히 골든타임을 넘겨 많은 피해가 우려된다.

또한 공동주택의 소방차 5분 이내 현장 도착 비율이 77%에 달하지만 공동주택 이중주차 등으로 소방차가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활동구역을 확보하지 못해 5분 이내 도착하고도 현장활동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소방차 골든타임인 5분이내 도착율 향상과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수 있는 최우선 과제임을 명심하여 도민의 자발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첫째, 불법주차의 근절이다. 지난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시 불법주차로 인하여 고가사다리차 등 소방차 진입이 늦어 초기 화재진압 활동을 못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해외 사례를 보면 캐나다에서는 화재가 발생하면 불법 주차된 차량을 밀쳐내고 화재현장으로 진입하는 동영상이 화제가 됐다. 우리나라도 법률상으로 긴급 시 불법 주차 차량을 제거, 이동 등 강제처분이 가능하니, 이점 양지하여 불법 주차를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소방차 길 터주기 운동이다. 긴급 출동으로 인해 소방차가 지나간다면 도로 위의 차량이 길을 터주어 소방차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이다. 최근 법령 개정으로 2018년 6월 27일부터 소방차 진로방해 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및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로 도민의 인식이 개선되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셋째, 소방차 전용구역을 반드시 확보하자. 2018년 8월 10일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차 전역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그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 행위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이다.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기존의 공동주택은 제외되어 실효성의 의문이 있지만 기존 공동주택도 자발적으로 소방차 전용구역을 확보하여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하겠다. 또한 과태료가 두려워서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를 안하겠다는 마음보다 자발적으로 우리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입주민을 위하는 것이고 나 자신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여 재산과 인명피해를 줄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국 나와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지키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은 가장 기본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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