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납부 홍보
합천군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납부 홍보
  • 김상준기자
  • 승인 2018.12.11 19:01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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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지난 10일에 정기분 자동차세 5,795건 6억6천만원을 부과·고지했다.


납세의무자는 이달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1월에 연세액을 전액 납부한 차량은 제외)

납세자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후 납부 가능하며, 군은 가상계좌, 위택스(인터넷)납부 및 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융권 모바일앱, 스마트 위택스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납기 내 납부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이인도 재무과장은 성실납세자 우대시책으로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납기 내에 납부한 납세자중 전산으로 추첨해 매년 “합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우리군 지역개발과 군민 복지증진에 쓰여 지는 소중한 재원이다.”라고 강조하면서 반드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동차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합천군청 재무과 과표담당(☎930-3227) 및 해당읍․면사무소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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