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금융 2022년까지 2조원 규모로 키운다
지식재산 금융 2022년까지 2조원 규모로 키운다
  • 배병일기자
  • 승인 2018.12.12 18:33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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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9000여 개 中企지원…600억원 이자비용 절감

앞으로 부동산이나 신용도가 부족해 금융권의 높은 문턱을 넘기 어려웠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은 지식재산(IP)을 통해 금융권으로부터 보다 쉽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신용대출 대신 IP담보대출을 받으면 5년간 약 600억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IP담보대출 취급은행이 기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서 전체 은행권으로 확대돼 중소·벤처기업의 대출 접근성이 높아진다.

우수특허 기반의 스타트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IP투자 펀드 조성도 확대한다. 특허청과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공동으로 이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IP금융을 활성화해 자연스럽게 혁신분야로 시중자금이 유입돼 신규고용 창출 및 우리경제의 활력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향후 5년간 9000여개 중소기업이 IP금융을 이용해 더 나은 조건으로 자금조달을 받도록 지원하고, 지난해 3670억대에 머물고 있는 IP금융 규모를 오는 2022년까지 2조원 규모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우선 IP담보대출을 전체 은행권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IP우대 대출상품 출시를 지원해 창업·벤처기업의 대출접근성을 크게 높인다. IP담보대출 취급은행을 기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중심에서 민간 시중은행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시 보유IP를 이용해 낮은 금리, 높은 대출금액 등 더 나은 대출조건으로 자금조달할 수 있도록 IP연계 대출상품을 다양화 한다.

또한 특허가치를 평가해 신보나 기보에서 보증을 제공하는 IP보증대출 규모도 확대할 예정이다.

은행의 IP담보대출금액에 더해 보증을 통한 추가 대출이 가능한 IP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신보, 3년간 2000억원)을 신규로 마련한다.

은행이 IP담보대출에 적극 나서도록 채무불이행시 담보IP를 매입?수익화하는 회수지원사업도 추진한다.

그동안 IP담보대출이 저조했던 가장 큰 이유는 IP매각시장 부재 등으로 채무불이행시 회수가능성이 떨어져 은행이 IP담보대출을 꺼렸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은행이 공동으로 출연하는 회수전문기관을 도입·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권의 IP담보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뒷받침한다.

특허청의 IP담보설정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담보권 실행으로 특허권이 금융기관으로 이전 시에 등록료 감면혜택을 부여하며, 담보로 잡은 특허의 권리관계 변동 시 담보권자(은행)에게 자동 통지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은행이 IP담보대출을 쉽게 실행하도록 은행권 공동의 ‘동산담보 표준내규’에 IP담보대출 관련 규정도 신설한다.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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