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행정력 집중
함양군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행정력 집중
  • 박철기자
  • 승인 2018.12.19 18:48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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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제설·재해예경보시설 활용, 한파 인명피해 심의위 구성
 

함양군은 겨울철 한파와 폭설 등 각종 재해와 안전사고를 예방을 위해 내년 3월 15일까지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선제적 대응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대책기간 동안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며 기상상황을 모니터링해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비상근무체계를 확립했다.

군은 도로 등급별 제설 대책을 마련하고 강설 시 제설작업반을 출동시켜 취약지역에 제설제를 조기 살포한다. 또 민간인으로 구성된 73개마을 마을제설반이 자체적으로 제설에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역자율방재단에 제설구간을 지정해 제설지원체제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안전점검의 날 행사 등을 활용해 비닐하우스 눈 털기, 내 집·내 점포 앞 눈 치우기 등 자율적 제설작업을 위한 주민 참여 확대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군은 기상상황 및 국민행동요령 중심으로 홍보활동도 강화키로 했다. 자체 문자 발송 서비스(1만4274명)와 재해문자 전광판 10개소, 원격 마을방송 281개소 등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활용해 기상정보 및 자연재난대비 행동요령을 적기에 홍보하기로 했다.

특히 군은 지난 9월 행정안전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한파가 자연재난 범주에 포함됨에 따라 한파 인명피해 판단 지침을 마련, 피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파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관할 읍·면에 피해신고를 하면 되고, 군청에서 귀책 사유 등을 검토해 한파 피해자로 확정하면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확정시 사망자 1천만원, 부상자 250∼5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인명피해 확정이 어려운 경우 ‘한파 인명피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재난지원금 지급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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