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 백삼기기자
  • 승인 2018.12.23 18:39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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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5597억원 의결 등 공식일정 마무리

통영시의회(의장 강혜원)는 지난 3일부터 18일간 일정으로 제190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고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18년도 공식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강석주 통영시장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의 건’, 행정자치국장으로부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 받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다음날 4일 기획총무위원원회에서는 배윤주 의원 외 12명의원이 공동발의한 ‘통영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집행부 제출안건인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의한 결과 원안가결 11건, 수정가결 4건 처리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김용안 의원 외 12명의원이 공동 발의한 ‘통영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과 집행부 제출안건인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의한 결과 원안가결 6건, 찬성의견 1건을 처리했다.

다음날인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는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6277억원 규모로 편성된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원안가결 처리했다.

그리고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민선7기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 후 ‘시정질문’에서는 통영시장을 대상으로 전병일 의원이 통영시 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 등 10건의 질문과 이이옥 의원의 업무 통합 및 조정과 관련한 시정 질문을 통해 시정에 대한 합리적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12월 11일부터 17일 중 5일간은 각 상임위별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총8억 9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은 물론,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건전한 운영을 위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의사일정 마지막 날인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과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한 후 연수단을 대표하여 ▲배윤주 의원이 2018년도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을 끝으로 지난 1년간의 공식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특히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통영시의회 의원 일동이 14만 통영시의 염원을 담아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통영 역사 건립을 유치해 남해안 관광의 핵심지역인 통영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건의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으며, 이승민 의원, 이이옥 의원, 배도수 의원, 김용안 의원, 배윤주 의원, 김혜경 의원이 집행부에 각종 시책과 사업에 대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는 5분자유발언을 실시해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는 등 ‘약속의 가치를 최우선하는 통영시의회’ 구현을 위한 지난 1년간의 공식 의사일정의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자세한 내용은 통영시의회 홈페이지(https://www.tycl.go.kr)를 참고하면 된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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