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비상구 신고포상제’ 안전을 위해 신고하세요
기고-‘비상구 신고포상제’ 안전을 위해 신고하세요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12.25 18:33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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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일/함양소방서 예방지도담당 소방경
 

서성일/함양소방서 예방지도담당 소방경-‘비상구 신고포상제’ 안전을 위해 신고하세요


비상구란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런 사고가 일어날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출입구이다.

비상구는 이처럼 비상시 사용돼야 할 생명의 문인데 비상구가 폐쇄·훼손되어 화재시 대피하지 못해 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이에 소방서는 폐쇄·훼손하는 행위 근절을 위해 홍보와 교육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방특별조사나 불시 단속에서 적발되는 건수가 늘어나는 실정이다.

또한 비상구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불법행위를 목격하고도 신고 포상제 운영 여부를 모르거나 무엇이 불법 행위인지 몰라 실제 신고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금부터 비상구 신고포상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이다.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 불법행위는 다음과 같다. ▲소방펌프 등의 소화설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수신반 전원 동력제어반 전원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ㆍ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한 행위 ▲소방시설이 작동함에도 소화배관을 통해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ㆍ잠금ㆍ차단 등의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시설(복도, 계단, 출입구)을 폐쇄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을 폐쇄, 훼손하거나 방화문 주변에 장애물을 설치해 방화구획용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소방서로 방문ㆍ우편ㆍ팩스등을 통해 보내면 된다.

불법행위가 신고되면 현장확인과 포상심의심원회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1회 포상금 5만원(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연간 300만원 한도로 지급된다.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화재 발생이 가장 많은 겨울철, 초기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생명의 문’ 비상구 확인을 생활화해 우리 모두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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