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수탁 협약
함양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수탁 협약
  • 박철기자
  • 승인 2018.12.30 18:30
  • 6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인차량 4대 (합)함양콜택시 위탁…연중무휴 사전예약으로 운행
 

함양군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향상시키기로 했다.


군은 지난 27일 오후 군수실에서 서춘수 군수와 위탁자인 (합)함양콜택시 이수성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콜택시)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앞서 지난 19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열고 특별교통수단 수탁자로 (합)함양콜택시를 선정하고 이날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군은 관내 장애인(1급, 2급), 65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장애인차량 4대를 (합)함양콜택시에 위탁해 운영한다. 협약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다.

사전예약(경상남도 장애인콜센터 1566-4488)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평일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주말은 오전 8시부터 오후6시까지 연중 무휴로 운영된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관내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운행에 따른 안전과 친절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철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