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19년 장애인 복지 시책 강화
부산시 2019년 장애인 복지 시책 강화
  • 이광석기자
  • 승인 2019.01.02 19:19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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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활동 보조사 처우개선 등

부산시는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2019년에 달라지는 제도, 시책을 소개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시책추진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한다. ▲국가·자자체·공공기관 3.2%→3.4% ▲50명 이상 고용사업주 2.9%→3.1%로 상향하여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단가도 활동보조사 처우개선을 위하여 ▲평일 주간 1만760원에서 1만2960원으로, ▲야간·공휴일은 1만6140원에서 1만9440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도모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등을 포함하여 ▲장애인활동지원 시비 추가사업을 대상자별 월 20~120시간에서 월 최대 330시간까지로 지원을 확대한다.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하여는 ▲영유아기, 성인전환기, 성인기 등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양육 정보제공 및 부모 자조모임 양성 등 맞춤형 부모교육을 지원하고, ▲2019년 3월부터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간활동서비스도 월 40시간에서 88시간으로 확대·지원하며, ▲7월부터는 일반 중·고등학교 발달장애 학생에게 방과 후에 일일 2시간(월 44시간) 돌봄서비스 바우처를 지급하는 등 평생 특별한 사회적 돌봄이 더 필요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저소득 장애인의 빈곤 완화 및 생활안정을 위해 ▲2019년 4월부터는 장애인연금 급여액을 최고 33만원에서 38만원으로 인상하며 ▲7월부터는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시행으로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단순하게 구분하게 된다.

이전에는 등록 장애인에게 의학적 상태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세분화된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각종 서비스의 절대적 기준으로 활용해 왔기 때문에 개인의 서비스 필요도와 서비스의 목적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장애인의 구분은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단순화하여 서비스를 지원할 때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주요 서비스의 수급자격은 별도의 자격심사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꼭 필요한 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장애등급을 폐지하면서 장애정도에 따른 구분을 유지하는 것은 그간 서비스 기준으로 활용되어 온 장애등급이 일시에 폐지되는 데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고, 1~3급 중증장애인에게 인정되어 오던 우대혜택과 사회적 배려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이며, 기존 장애인의 경우 장애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 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

부산시 관계자는 “2019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은 법령과 제도개선 등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 차원의 내실 있는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이 달라지는 시책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광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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