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최저임금 상승에 신음하는 소상공인
사설-최저임금 상승에 신음하는 소상공인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1.03 19:09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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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이 10.9%가 상승하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매출하락과 인건비 부담의 이중고로 신음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은 폐업이냐, 인력감축이냐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특수성을 외면하고 최저임금을 큰폭으로 인상한 것은 영세업자들이 문을 닫으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는 불만이 쏟아진다.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최저임금법 개정안에는 올해 최저임금을 기존 7530원에서 8350원으로 10.9%가량 상승했다. 또한 올해부터 주휴시간과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도록 하면서 지난해 157만 3770원 대비 월 17만원 가량을 더 부담해야 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 2017년 135만 2230원인것을 감안하면 2년새 39만원가량의 인건비 부담이 상승했다.

이러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아르바이트생 고용을 기피하면서 젊은 층의 고용단절이 심화되고 있다. 경기악화로 매출은 날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경우 채산성이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아르바이트생의 계약을 해지하고 가족이 매장운영에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체들도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상고인과 중소기업이 최저임금을 버티지 못해 무너지면 고용 시장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고 젊은이들의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더욱이 가정주부와 청년들의 일자리가 집중된 업종은 직격탄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대책을 하루속히 마련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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